일상 톡

혼인신고 증여세 공제 검토 중?

붕카맨 2023. 7. 10. 11:10

 

○ 증여세

   타인(증여자)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

   증여받은 자(수증자)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(국세청)
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38&cntntsId=7726

 

 

○ 증여

   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(DAUM사전)

https://dic.daum.net/search.do?q=%EC%A6%9D%EC%97%AC&dic=all&search_first=Y

 

 

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건물, 땅, 현금, 주식, 채권등을 주죠

여기서 상속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

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게요

 

 

○ 혼인신고 전후 2년간 공제 검토 중?

 

 

신혼부부 결혼자금 공제 한도는 현재까지 10년간 총 5000만 원 보다

2~3배 늘어난 1인당 1억~1억 5천만 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

 


라는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

 

아쉽게도?

붕카맨은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해당이 없지만...

해당되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 찾아봤어요 

 

 

●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(2023.07.09)

https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menuNo=4010200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4829&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9

(보도설명자료를 업로드해드리고 싶은데... 문제가 될까요?)

 

 

보도설명자료에 <기획재정부 입장> 보신다면...

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,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

알려드립니다.


 

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

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.

 

 

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